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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08-2016 04:08 pm

미국에서 한달에 $1600을 받습니다. 세금신고문제


미국 뉴욕에서 under table 로 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 소지자이구요.


 


한달에 1600불을 받는데, 나중에 세금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얼마정도 내게되나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1-08-2016 04:09 pm

영주권자이며, 싱글이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어떤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든 간에 납세의 의무는 납세자가 신의 성실하게 본인의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한달에 1600불이면 일년에 약 19200불 정되 되는 돈이기때문에 세금을 내시게 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세금 보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소셜연금이나 추후에 받을수 있는 혜택을 생각하신다면 세금 보고를 하시는게 좋고, 정산을 해 보아야 알겠으나 소득이 높지 않기때문에 여러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시기때문에 본인이 결정 하여 소득을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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