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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08-2016 04:15 pm

한국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미국영주권자.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올해 한국개인사업자를 오픈했는데요 미국에서 텍스신고시 한국에서 신고한 매출만 동일하게 보고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남편은 시민권자로 30프로정도의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남편과함께 파일이되어있어 함께 텍스신고예정입니다. 이에필요한 서류폼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추가로 내야할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1-08-2016 04:16 pm

한국에서 신고한 신고서를 기준으로 미국에서도 똑같이 총 소득을 보고 하시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이중 과세 되지 않으니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 1040으로 신고 지위를 MFJ로 하시게 됩니다.사안이 복잡한 경우 개인이 직접 하시기 보다는 전문 세무회계법인에 의뢰하시어 자문을 받으시는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두분다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통장이나 기타 금융거래와 관련되는 해외계좌신고도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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