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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08-2016 04:18 pm

미국 텍스보고, 택스리턴, 세금보고



미국에서 일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에요.

미국 와서 사기로 호되게 당하고....  모르는건 물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해요.


1. 세금보고하고 돈 돌려받을때에는 어떤 원리로 돈을 돌려 받는건가요?

예를 들면 제 인컴에서 세금을 이미 띄어서 받는데 그걸 돌려받는지? 제가 장을 보거나 쇼핑을해서 낸 세금을 돌려받는지?


2. 친구들 보면 뭐 영수증을 모아 두는거 같은데... 왜 그러는지... 사실 친구들 한태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가 안되서...


3. 소득이 많이 없고.. 가난하면 세금을 더 돌려 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많이 없으면 더 돌려받는다는건... 이것도 궁금하고...


작년에 세금보고 준비할때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떤분이.. 도와준다고 하고 사기를 ... 치셔서... 세금 보고 도와준다고 하고... 통장에 돈 들어있으면 환급 적게 받는다고 하고 그 돈을 자기한태 맞기라고 하더라구요...

이제 조만간 세금보고 하고 w2 가 나오는데 무섭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사회초년생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외국에 혼자 나와있어서 더 ..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Response by TMAX
11-08-2016 04:19 pm

1. 세금 보고 하고 돈을 환급 받는것은 원래 내야 하는 세금 보다 더 많이 냈기 떄문에 돌려받는 부분과, 세금 상에 혜택으로 크레딧을 받는 두가지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내가 평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돌려받기 보다는 낼것이라 예상하고 정산을 하는것이 맞는것이며, 쇼핑을 하고 낸 세금도 클레임 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수 있으나 소득세가 아니라 판매세입니다.2. 통상 비즈니스를 하여 기름값이나 여러가지 비용들을 세금 공제 처리를 받기 위해 영수증을 모아 두는것이고 이 원리는 한국도 동일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전산화 되어 있고, 미국도 꼭 영수증이 없어서 은행 증명서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3. 원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소득이 적은 경우 사회보장 혜택으로 인한 환급 크레딧이 많을수가 있고, 최저 생활비 기준이 되지 않아 납부보다는 환급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말이 안되는 사기를 당하셨네요.. 세금 보고는 소득세의 기준이며 W2를 받으면 그 정보를 기준으로 비용처리 할것을 하고, 공제 받고 크레딧까지 정산하여 납부할지 돌려 받을지 정산이 됩니다. 가급적 100~150불 정도이면 회계법인에 서비스를 맏길수 있으니 혼자 하시기 보다는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혼자 하면 더 절세 할것으로 보이겠으나 할 수 있는 환급도 못 받는것 보다는 자신에게 맞게 절세 전략을 짜 주는 전문가와 상의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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