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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미정
11-14-2016 11:44 pm

OPT 기간 소득세 신고

아는 친구가 2008년 미국 OPT 기간중에
공립학교 보조티처로서 한번 봉사하고
100불??? 미만 적은 수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OPT 종료 후 학생비자가 끝나서 IRS 등 모든 신고를 마무리하고 귀국했는데
관련해서 세금신고가 필요했었는지요?
100불?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학생의 경우 2000불 미만은 면세라고 하던데 (한미 관세조약은 언제 체결되었는지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하던데 
문제가 있는지요????  지금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신고한다면 추가 발생할 비용이 있나요???

Response by TMAX
11-17-2016 10:49 am

신고 하실 필요없는 액수 입니다. OPT는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학생 신분이며, 학생의 경우 면세가 아니라 최소 면세 기준이 약 1만불이기 때문에연소득 1만불이 안되는 경우 세금 보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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