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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01-2016 07:52 am

미국세금신고에관해서

저같은경우는 현재 군필이고 여섯살때 한국에 들어온 미국시민권을가진 사람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데 2012년도 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세금신고를 하지않은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따로 우편을받았거나 세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은상태는 아니며, 한국에서는 세금을 잘납부하였습니다.

혹시 세금을내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행해주는 곳이있는지 궁금하고 또 몇년을 신고를 안한상태인데 따로 연락받았거나 알고있지 않아서 ㅠㅠ 벌금을내야되나요??!

설명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2-01-2016 07:53 am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 납부 내역이나 해외계좌 내용이 서로 교류가 됩니다. 아직은 약간 정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 보이며, 올해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점차 정확한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될 것입니다.시민권자이기때문에 반드시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혹시 걱정이 되시면 올해 부터 즉, 2016년 회기 년도부터라도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것도 걱정되시면 같이 하셔도 되지만, 그 여부는 본인이 판단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고 하시면 늦게 보고한것에 대한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봉이 한화 1억원이 넘지 않는 이상 거의 해외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당연히 미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것이니까요.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내 거주하시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및 주재원, 인턴비자(J)를 전문으로 세금 보고 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업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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