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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01-2016 07:54 am

미국영주권자 세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자이며 한국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습니다.(서비스업 구매대행 간이사업자) 한국사이트라 한국에서 사업자를 오픈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사이트 일을하고있는곳은 미국이고요. 여기서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1.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내년에 할텐데요 그리고나서 미국 세금보고시에 해외수입으로 소득만 보고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미국에서 또 다른세금을 내야하나요?
알아보니 해외사업자이지만 미국내에서 일을하는경우 미국에서 보험료랑 연금(self employment tax) 도내야한다고 얼핏 본거같은데요 이게맞는건가요?


2. 물건사입을 위해 출장을가서 사용될 비용들 교통비(비행기,택시,버스) 숙박비,식비 모두 영수증만있다면 한국에서 소득세신고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2-01-2016 07:54 am

1.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내년에 할텐데요 그리고나서 미국 세금보고시에 해외수입으로 소득만 보고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미국에서 또 다른세금을 내야하나요?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는 직접 정산을 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수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체이니 schedule C를 통해서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합산하여 하면 됩니다.알아보니 해외사업자이지만 미국내에서 일을하는경우 미국에서 보험료랑 연금(self employment tax) 도내야한다고 얼핏 본거같은데요 이게맞는건가요?네 맞습니다. 보험료는 주 법에 따라 필수로 가입 해야 하는것은 해야 하는것이고, 자영업세는 정산 시 납부 기준이 된다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2. 물건사입을 위해 출장을가서 사용될 비용들 교통비(비행기,택시,버스) 숙박비,식비 모두 영수증만있다면 한국에서 소득세신고시 공제가 가능한가요?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미국에서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간이 사업자 신고시 하신 비용 공제는 다른 나라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고, 한국에 납부하신 세금은 미국에서도 공제됩니다. 이중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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