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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01-2016 07:55 am

미국 영주권자 세금 신고 관련

2011년에 11월 말에 미국 영주권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12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취업한 후, 재입국허가서를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이 바뻐 미처 신경쓰지 못했는데 영주권자여도 세금 신고를 진행했어야 하더라구요.
어차피 내년에는 미국에 완전히 들어갈 계획이기에 세금 신고 문제 관련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 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진행할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 지난 4년 간 세금 신고 누락분을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2-01-2016 07:56 am

- 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진행할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신고 방식은 정규적으로 하는 매년 신고 방식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수정 신고 하는것이 아니니까요.다만, 늦게 신고를 하셨기에 년도별 늦게 신고 한것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 될 것이며,아마도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납부 할 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4년 간 세금 신고 누락분을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네, 한번에 하실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12년 부터 하시면 될듯 합니다. 외국 거주 공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납부는 없지만, 위에처럼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점과 한국내 금융계좌에 대한 해외 계좌 신고 역시도 기준에 들어간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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