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12-01-2016 07:56 am

미국 임대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관심이 생겼습니다.

1. 영주권 혹은 시민권
 가령 30억정도의 자산으로 미국부동산을 매입하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2.한국에서의 세금
 자금을 미국으로 옮기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미국에서의 세금
미국에서 임대업을 하게되면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4.미국 부동산 매입시 주의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미국에서 임대 수익률과 선호지역이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Response by TMAX
12-01-2016 07:57 am

1. 영주권 혹은 시민권 가령 30억정도의 자산으로 미국부동산을 매입하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30억 정도이면, 개인 투자 영주권 신청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 신청과 유지 조건이 있으니 처음 준비 할때는 반드시 미국 전문 이민 변호사와 신분에 관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실제 구매 및 임대 사업체 준비시에는 세무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내 세무회계사를 고용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2.한국에서의 세금 자금을 미국으로 옮기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국세청에서 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영주권을 받아도 국적이 한국 사람이므로 한국에도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3.미국에서의 세금 미국에서 임대업을 하게되면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임대 소득세 발생은 정산을 해 보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임대 건물이 어떤 것인지, 회기년도 안에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 등등.. 모두 정산후 과세 소득에서 세금이 납부 되면, 주세 연방세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업의 법인 성격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4.미국 부동산 매입시 주의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미국에서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으로 계약서 부분을 보충하고, 세무회계사를 통해 법인과 세금 관련 준비 및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 임대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부동산 에이전트에 위임 하실수 있으며, 매입 시에도 매입시 계약과 전체 업무를 진행해줄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 하셔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은 주 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주의 실무와 법을 잘 아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 하셔야 합니다.5.미국에서 임대 수익률과 선호지역이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우선 주를 먼저 선택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인구가 적은 곳은 임대료도 낮고 건물도 저렴하지만, 뉴욕 뉴저지, 켈리포니아 등은 건물도 비싸고 임대료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단 주를 먼저 선택 하신후 더 세부적으로 정하시는게 맞습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