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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01-2016 08:01 am

미국에서 친구들과 사업시 세금신고?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친구들과 사업을 하여 현재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일감을 받아서 일 하고 친구들이 돈을 미국에서 이체 or 한국계좌에서 이체 하여 주는 식인데
순수입이 달 500만원이 넘어 가는 경우라 이 것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얼마나 지불하는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수당은 미국에서 현찰로 지불되는 형태 입니다.

Response by TMAX
12-01-2016 08:01 am

미국에서 세금 신고는 납세자의 솔직한 신고 정신에 입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따라 과세 소득이 달라집니다. 모든 수익이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사실 수익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인을 할 방법은 없기때문에 납세자 께서 어떻게 솔직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하지만 학생 신분이라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세워 정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배당금 등의 비 근로 소득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고, 소셜이 없으므로 택스 아이디를 활용하여 개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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