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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01-2016 08:02 am

미국에서 J1 인턴으로 일한 후 택스 리펀

2016년 1월 3일부터 미국에서 J1비자로 인턴으로써 일하고 있는데요

다음달인 12월 15일까지 일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인 16일에 바로 귀국을 하게 되어서 미국에 없을 예정인데

그럼 차후 회사에서 보내주는 W2 폼을 받아서 한국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토탈 수입이 32만달러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Response by TMAX
12-01-2016 08:03 am

인턴 비자로 근무 하신것치고는 상당히 고 소득이십니다.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상 세제상의 혜택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법상 내국인보다는 불리한 조건이십니다.하지만, 회사에서 W2를 받게 되시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귀국후 늦어도 2월 말 전으로는 w2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세금 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info@tmaxgroupu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한국에서 신청하시고 환급이 있으시다면, 환급 체크를 한국 주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기기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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