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비자로 근무 하신것치고는 상당히 고 소득이십니다.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상 세제상의 혜택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법상 내국인보다는 불리한 조건이십니다.하지만, 회사에서 W2를 받게 되시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기때문에 귀국후 늦어도 2월 말 전으로는 w2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세금 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info@tmaxgroupu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한국에서 신청하시고 환급이 있으시다면, 환급 체크를 한국 주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기기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