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2-01-2016 08:06 am
미국 내 sole company 에 대한 채무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으로 지인은 상품을 생산하여 'A' 회사에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거의 1년 간 상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은 A 회사가 sole company 이기 때문에
사장이 개인무제한책임을 져야해서
1년동안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장의 돈을 뺏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무작정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법에 대해 모르다보니
그냥 지인이 1년 기다리면 그 돈 받아서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미국에 정말 1년 기다리면 sole company의 자산을 뺏어올 수 있는 법이 있는 건가요?
만약 뺏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자산은 현금인건지.. 물건인건지...
큰 돈인데 받지도 못하고
지인도 힘들어해서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