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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01-2016 08:06 am

미국 내 sole company 에 대한 채무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으로 지인은 상품을 생산하여 'A' 회사에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거의 1년 간 상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은 A 회사가 sole company 이기 때문에
사장이 개인무제한책임을 져야해서
1년동안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장의 돈을 뺏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무작정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법에 대해 모르다보니
그냥 지인이 1년 기다리면 그 돈 받아서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미국에 정말 1년 기다리면 sole company의 자산을 뺏어올 수 있는 법이 있는 건가요?
만약 뺏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자산은 현금인건지.. 물건인건지...

큰 돈인데 받지도 못하고
지인도 힘들어해서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ㅠㅠ

Response by TMAX
12-01-2016 08:07 am

자영업 성격의 법인의 채무는 법인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건에 대한 대금이든, 빌려준 돈이 되든간에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에 의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소송을 하지 않고 채무자가 돈을 주면 가장 좋겠지만, 액수가 작으시다면 카운티 법원에 소액 재판을 청구하고, 소액 재판은 변호사를 꼭 대동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 하시고, 소송을 제기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 차압 하셔야 합니다. 각 주마다 법이 상이하니 해당 거주 주의 전문 변호사 분과 상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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