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12-16-2016 11:27 am

미국영주권자 - 미국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

미국 영주권자이고.. 재입국허가서 받아서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4대보험가입.. 연말 세금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꺼까지 미국에서 세금보고 완료했구요..
2014년분부터 미국에 세금보고가 안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직장생활을 한 것은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별도로 현금으로 받는 것 제외하고 일부만 정식 급여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6~7월 경에 미국 들어가서 재입국허가서 갱신하고, 영주권도 갱신해야하는 상황이구요..

2014년분 부터 2016년분까지... 완료되지 않은 세금보고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2-16-2016 11:27 am

2014년 세금 보고는 15년 4월 15일까지니 아시겠지만 Due가 지났습니다. 완료하지 않은 세금 보고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며, 늦게 할수록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그리고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대략 1억원의 연봉이 넘지 않으면 거의다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다만, 영주권자 이시기 때문에 세금 보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한국에서 연말 정산을 위해 받으시는 근로소득 증명,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증명서와, 현재 본인 이름이 들어간 모든 한국내 계좌 정보(해외계좌 신고 목적, 201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중 단 하루라도 미화 1만불 이상의 잔고가 있었을경우 모두) 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세금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info@tmaxgroupusa.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보다 상세한 준비 서류 및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 1040 개인 신고서와 해외계좌 신고, 그리고 해외 근로 소득 면제대 대한 신고서에 해당 하시면 같이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