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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6-2016 11:30 am

업체가 세금을 피하기위해 개인 근로자에게 회피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다시 정리해서 질문도려봅니다.
고마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삼성 a협력업체에 한국 근로자 10명과 함께 근무중입니다.

10월초에 미국으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한국인 10명정도 같이 일을 하고있는데요.
삼성 a협력업체가 b하청에게 일을 줬고 저희는 b소속으로 일을 하게되었는데요.

b업체는 저희에게 해외에서 일을하게되었는데도 계약서를 쓰자는 말도안하고. . 사장이라는 사람이 연락도 주지않고 저희에게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업체에게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a업체가 저희에게 제시를 하더군요.
그럼 b업체를 빼고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좋다고그랬죠.
그냥 사람만 소개시켜주고 돈을 먹는 b업체를 저희들이 못마땅했거든요.

a업체가 그러더군요.
개인적으로 하신다면 세금문제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셔야합니다. . .라고요.

b업체에게 돈가는것보다 저희들이 그 돈을 직접받고 저희들이 세금을 낼려고했는데. .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a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a가 세금을 피하기위해서 저희에게 제시한것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고용된걸로 하시지마시고 a업체에서 저희들에게 물건을 사는걸로 사자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월급을 노동의 대가로 받는것이 아니라
물건을 a업체에게 팔아서 번 돈으로 되어버리는거죠.

그리고 세금은 한국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세금을 저희에게 넘기는 식인데요.
제가 세금 관련해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할까요?
참고로 a업체가 저희에게주는 기본급은 700만원입니다.
오버타임을하면 그건 따로 받기로하고요.

저희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있다라고 주변 지인들이 그래서요. . ㅜㅜ

참고할만한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__)

Response by TMAX
12-16-2016 11:31 am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풀타임으로 고용된 직원에게 이런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게 세법상의 징벌적 추징금도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우선 세금은 본인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분이란 비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내에 세법상 본인의 신분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10월부터 하셧다고 하니 세법상으로 아직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십니다.그러니 세금 신고시 외국인 신분에 맞는 1040NR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하여햐 하겠지요.그다음에 확인을 해야 할것은 해당 급여를 지급 하는 업체가 본인들에게 주는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느냐 입니다. 위 질문으로 본다면 물품을 구매한것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단순하게 비용처리를 하는것이니 본인에게 수익으로 세금 보고 되는 것은 없게 됩니다.따라서 수익을 확인 할 수는 없겠으나 다만, 체크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1099이라는 독립 계약자 고용 비용으로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1099을 발행을 한다면, 본인은 반드시 전체 일년 수익을 미 국세청에 외국인 신분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99은 고용주가 지급한 총 커미션 내역이며, 국세청에도 별도로 고용주 입장에서 보고가 됩니다.따라서 어떤 식으로 급여가 처리되는지가 다음으로 중요합니다.확인이 되셧다면 모든 수익을 다 수익으로 잡힌다고 보면, 연방세 주세 대략 30%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개인 자영업을 미국에 설립을 하시고, 여러가지 사업자 비용을 비용 공제 받아 과세 소득을 줄이게 되면 예컨데 만불을 벌고 과세 소득 만불에서 30%를 적용하여 3천불을 세금 내는것보다는 만불에서 여러가지 사업 비용을 7000불 공제 받고 3000에서 30%를 세금 내는것이 훨씬 적어지는 절세 효과가 나타 납니다.본인이 만약 미국내 소셜 번호등이 없어 법인 설립이 어렵다면, 국세청에 개인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어차리 개인적으로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테니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미 12월이고, 납세자 번호를 부여 받는데 약 6주가 소요되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개인 세금 보고 신고 기간은 4월 15일 까지 입니다.무조건 세금 폭탄을 받는것이 아니고, 지인들 말처럼 되는것이 아닙니다. 정식 고용처리 되어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되는가? 아니면 월별 원천 징수 없이 한번에 모든 수익을 받게 되는게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며 한번에 처리가 되는경우 목돈을 한번에 내니 세금을 많이 내는것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볼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컨데 고용주 입장에서의 비용 처리 방식,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절세를 할 것이냐를 정하세요.그리고 반드시 해당 주를 관할 하는 세무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한국에 별도로 금융계좌가 있다면 해외계좌신고 의무도 알고 계시고 올해는 아직 세법상 외국인이라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추가 자문이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이메일 문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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