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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5-2017 12:13 pm

미국 사업자 발급

안녕하세요
한국인 미국 사업자 발급 지식인 문의에 님께서 답변해주신거 보고 쪽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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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외국인이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단순하게 연락 사무소 성격이 아닌 현지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셜 번호가 있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것은 각 주 법을 따르며, 주마다 세무회계처리후 세금 신고 규정이나 방식이 상이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격의 법인을 설립할지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규모가 작을수록 가급적이면 이중과세를 피하는 법인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사업자를 받기위해서는 Tax ID를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 번호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미국내 소셜번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설립자가 되어 주시고, 본인이 오너로서 Ofiicer의(C corp의 경우) 역할을 하여 회사의 실 소유주로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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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보구요 한국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있지만 한국내 법에대한 제약때문에
미국에 사업자를(단순 연란사무소 성격) 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1-05-2017 12:14 pm

가능 합니다. 단순히 미국내에서 연락 사무소 역할을 누군가가 해 주면 되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개인 사업자 등을 통해개인적으로 사업비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연락 사무소는 정식 법인 등록 등의 사업자 신청절차가 아니고 미국 안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미국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 세금과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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