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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5-2017 12:14 pm

미국 유학생 세금 환급

2011 년도 부터 미국유학을 했고, 아마 2년 반 정도 휴학을 했어서. 5년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고
여태 학비에서 세금을 정말 많이 낸것 같은데
그런것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1월 2월, 2016 9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고 있어서
SSN은 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200불 가량밖에 안받아서. 세금을 내는건지 안내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Form 8233, W-2, W-6 싸인하라는거는 뭔지도 모르고 다 싸인을 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주변 미국 세무사님 추천도 좋고 turbo tax같은걸로 하는게 좋을까요.??
어떤게 좋을까요~~~.많이많이 받고 싶습니다~~~( 학교를 오래다녀서 기둥하나 뽑아오고 싶은데 이런거라도 받아와야지 속이풀릴것 같습니다.)
OPT 이번 가을에 신청 하는데;; 걸림돌이 되려나요...??.
I-20 에보면 매년 51.000달러를 학비 +living expense 게런티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것보다 더쓰긴 하는데;;

세무회계사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Response by TMAX
01-05-2017 12:15 pm

유학생이 미국 입국 년도로 부터 5년차가 되면 세법상의 내국인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비를 돌려 받는다는 잘못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데, 학비를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한 학비를 공제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수익이 있고,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과세 소득을 줄여 주는 학비 공제를 받는 것이지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한 학비 환급이 1000불까지 진행이 되었었기때문에 이 것이 기준에 부합 한 사람들은 학비에 일부를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은 학생신분이라도 합법적인 근로이기때문에 년간 1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하여햐 하고, 주급으로 200불이면 연간 약 9000여불이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관한 정도이지만, 세금 보고를 하시는게 더 유리해 보이십니다.기타 세금 보고 서류에 내용을 적고 서명을 한다고 본인에게 불리 한 것은 없습니다.세금 환급을 많이 받아 주는 세무회계법인이 제대로 된것이 아니라, 규정 안에서 최대한 클래임을 해야 제대로 된 회계법인이겠죠?? 절대로 환급을 많이 해 준다고 잘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금 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징계는 형사 처벌도 될 수 있으니 없는것도 지어내어 환급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발이 되면 상당한 처벌과 벌금을 추징 받습니다.OPT 신청과 세금과는 무관하며, 본인이 납부한 학비는 1098T라는 폼을 통해 세금 양식을 학교로 부터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클레임 하셔야 합니다. 못 받으셨다면 학교측에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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