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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5-2017 12:15 pm

미국 세금에 대하여..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부동산 처분시 양도차익 1억 발생했다면 한국에서도 세금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세금이 나오나요? 미국에서의 세금이 나온다면 세금은 대략 어느정도가 될까요?

Response by TMAX
01-05-2017 12:16 pm

우선 자산 자체가 한국에 있고, 영주권자는 또한 한국 국적자 이기때문에 한국 소득세에 적용이 되어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한국에서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정리가 되어야만 자산 반출이 가능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고 및 납부가 종료되었다면,미국에서는 해당 거주 주와 연방 정부에 연말 소득세 종합 신고를 할 때 이 양도 차액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본인의 차액 1억원에 대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를 하게 되며, 어느 정도가 될 지는 소득세 정산을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모두 미국에서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오히려 매매 후 한국 통장에 잔고가 미화 1만불 이상 있을 경우 신고 해야 하는 해외 계좌 신고 규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차액이 1억원이 넘으므로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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