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1-06-2017 09:01 am
미국 세금 보고와 fbar 관련 문의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 거주중입니다. 태어났다가 2살때 와서 쭉 한국에서 살았고 중간에 짧게씩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2007-2012년까지 미국에 거주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아마 남편(한국국적)이 joint로 file 했었던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무지하게도 이제껏 세금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제 소득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보니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락분을 보고해야 하나요? 세금 보고 안한것(소득이 없는데도)에 대한 패널티가 있나요?
그리고 5만불 이상의 경우 보고해야하는 fatca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fatca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건가요?
그런데 fbar라는게 있는줄 몰랐네요. 합쳐서 만불 이상인 계좌가 있었는데 보고 대상인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또한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부랴부랴 찾아보니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따르면 페널티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