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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6-2017 09:01 am

미국 세금 보고와 fbar 관련 문의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 거주중입니다. 태어났다가 2살때 와서 쭉 한국에서 살았고 중간에 짧게씩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2007-2012년까지 미국에 거주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아마 남편(한국국적)이 joint로 file 했었던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무지하게도 이제껏 세금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제 소득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보니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락분을 보고해야 하나요? 세금 보고 안한것(소득이 없는데도)에 대한 패널티가 있나요?
그리고 5만불 이상의 경우 보고해야하는 fatca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fatca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건가요?
그런데 fbar라는게 있는줄 몰랐네요. 합쳐서 만불 이상인 계좌가 있었는데 보고 대상인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또한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부랴부랴 찾아보니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따르면 페널티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1-06-2017 09:02 am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남편과 같이 조인트로 보고를 하는 경우 본인것도 같이 보고를 했다는 의미이므로 상관이 없고, 그 이후 남편과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혼자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 기준에 부합되는 소득이 있을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 기준 1만불 이하의 소득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받합니다.그 이상의 신고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늦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 됩니다.FBAR과 FATCA는 본인이 가진 한국내 모든 계좌가 연중 단 하루라도 1만불 이상이 된다면, 어느 곳을 신고 해야 한다는 것 보다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미 정보 교환이 시작이 되었으며, 이 제도 자체의 목적은 이자 소득이나 기타 배당 소득등을 신고 하지 않는 탈세자를 추적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후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납세를 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이자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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