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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1-2017 09:43 am

미국 j1비자 tax refund

미국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 j1비자를 통해 college program으로 8월11일부터 1월3일까지 인턴십을 하고, 1월 13일에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Tax refund를 받을수있다는말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네요.

우선 이제까지 받은 페이체크들과 일한시간, 시급, 세금으로 떼인 금액등이 모두 적혀있는 페이체크 자료들은 모두 다 뽑아두었구요.

디즈니월드 직원사이트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w2폼과 w4폼란이 있길래 둘다 들어가봣는데 w2는 1월 14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는것 같고, w4 update에 들어가서 쭉 보니 세금 환급 관련인것 같던데 맨 마지막에 exempt / not exempt를 고르는 란이 잇더라구요. 기본 설정이 not exempt로 되있는데 읽어보니 exempt를 해야하는것같아서 exempt로 바꾸려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exempt가 맞다 / not exempt로 놔두는게 맞다 의견이 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이 경우에 exempt란을 어떻게 하는게 세금 환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J1비자 세금 환급을 하는법 (한국에서 해야하는건지, 미국에서 해야하는건지, 돈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3.이것저것 찾아보니까 turbo tax?를 이용해서 세금 환급을 받았다던 글도있던데 그걸 이용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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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by TMAX
01-11-2017 09:44 am

8월 부터 1월까지 총 4개월을 근무 하셨다는 말씀 이라 간주하고 답변 드립니다.총 근무 기간간 받은 W2에 wage 를 확인 하시고 wage가 4천불이 되지 않으시면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이상의 임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분에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대부분 회사에서 W2는 1월 말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므로 아직 지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J비자는 세금 징수에서 복지세에 관련되는 social tax 나 medical tax는 납부 되지 않았어야 하니 확인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J비자는 외국인이기때문에 세법상 내국인의 혜택을 받으실수 없고, 1040NR이라는 보고서를 서면으로 하여 보고를 하게 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미국 국세청에서 한국 주소로 체크를 보내 줄수도 있고 미국내 주소로 받아서 달러로 한 후 송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w4 에서는 exempt가 맞습니다.터보 택스는 미국 세법상 내국인들을 위한 보고 프로그램이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터보택스로 보고를 하신 주변 분들은 내국인 신고 양식인 1040으로 잘못 보고를 하신 것이며, 신고 지위를 잘 못 선택 하셨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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