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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1-2017 09:46 am

미국시민권자가 국내 개인사업자로 소득발생시 세금여쭤봅니다.

와이프와는 초등학교동창이구요, 초등학교 졸업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F-4비자로 저와 혼인한 상태이구요. 저는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추가로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나 더 창업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개설하면 누진세?? 가 붙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담당 세무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미국에도 세금을 일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땅치 않으면 다른 가족명의로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부부가 각각 개인사업자일때 세금은 각각 내기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않을거 같은데 미국쪽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1-11-2017 09:48 am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와이프 혼자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을 받으신 그 년도 부터 매년 세금 보고를 하셧어야 합니다.본인이 세법상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신다면 와이프 분은 MFS 신고 지위로 신고를 해야 하며,또한 한국에 개인 명의로 된 금융 자산 거래 내역을 반드시 해외계좌 신고 하셔야 합니다.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시고,신고를 늦게 하시게 되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 할 수는 있으나더 늦어져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추가 자문이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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