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1-11-2017 09:46 am
미국시민권자가 국내 개인사업자로 소득발생시 세금여쭤봅니다.
와이프와는 초등학교동창이구요, 초등학교 졸업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F-4비자로 저와 혼인한 상태이구요. 저는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추가로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나 더 창업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개설하면 누진세?? 가 붙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담당 세무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미국에도 세금을 일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땅치 않으면 다른 가족명의로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부부가 각각 개인사업자일때 세금은 각각 내기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않을거 같은데 미국쪽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