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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8-2017 11:49 am

미국유학생 자산 세금신고

현재 f1 미국 거주유학생인데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시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월세수익이 생겼을시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1-18-2017 11:49 am

F비자 소지자가 미국 거주 5년차가 지나면 세법상 내국인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세 보고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본 답변은 원칙에 준한 것이며 납세자의 신의 성실한 신고 의무 준수는 납세자 본인의 판단입니다.월세 수익과 같은 임대업은 임대 수익이 발생하므로 한국내 있는 본인 금융 계좌를 해외계좌 신고로 해야 하고, 신고 기준은 개인기준으로 미화 1만불 이상 가진 통장이나 보험 기타 금융 계좌가 있다면 신고 여부를 판단 해 보아야 합니다. 1만불은 1개 계좌 기준이 아닌 보유 계좌 총 합계 액을 말하며 연중 단 하루라도 잔고가 그 액수 이상이 보유 되어 있다면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매매시에 대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본인 명의라면 신고해야 하는데 우선 이것은 자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 세법에 따라 양도 소득세 및 기타 업무를 모두 마친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유학후 한국으로 복귀 여부나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신고 여부를 추후에 판단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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