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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8-2017 11:52 am

미국 시민권자 세금관련

제가 미국시민권자인데요. 아직 미성년이지만 곧 돈을 벌 수도 있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복수 국적자의 경우는 세금을 미국과 한국 둘다 내야한다는데 얼마 부터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 세법을 알게된 때가 고등학교때 학생증을 만드는데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카드라고 해서 은행에다 단체로 신청해서 만든건데 그때 서류 작성하면서 미국 시민권자면 SSN을 적으라고 해서 그 때 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적으라는 말에 적어냈지만 만약 제가 적어내지 않았다면 미국 세무청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나요? (사실 제가 쓰는 체크카드가 있는데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마도 그때 SSN을 안적었을 걸로 추측되네요. 100만원이상 통장으로 들어온 적은 없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 재산세
- 소득세

Response by TMAX
01-18-2017 11:52 am

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세 입니다. 다시말해 본인이 금융활동을 하여 이자나 배당, 임대, 혹은 일을 하여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한국에 거주를 하는 경우는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미국 시민 영주권자는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미국에 거주나 연고가 전혀 없다면 연방 정부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통상 외국 근로공제가 부여가 되어 매우 고소득이 아닌 이상 납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득이 매우 높으셔서 공제 기준을 넘어 간다면, 미국에도 세금을 낼 경우도 발생 하겠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같은 카테고리의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는 다시 공제를 받습니다. 이중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생활 상에서 SSN을 적는다 하여 미국 정부나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된 한국에 은행 통장 등의 금융계좌가 있는데, 총 합 미화 1만불 이상이면 반드시 해외계좌 신고를 세금 신고 하는 기간에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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