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1-19-2017 10:33 am

미국회사 국내 프리랜스 세금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처럼 일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작성 합니다. 회사는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회사에서 외화로 한국 통장으로 받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매달 어떻게 내야하는지 등등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1-19-2017 10:34 am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때 미리 고용주와 조건 등이 협의가 되어 있는것으로 가정 하고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미국내 있는 법인이면, 우선 확인 하셔야 할 것이 미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할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1099이라는것을 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99이란 폼은 프리렌서들에게 원천 징수 없이 마치 보너스 처럼 매월 지급을 하고, 년간 총액의 노동비를 지급 했다는 확인 서 입니다.만약 미국 회사가 1099을 발행 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했다면, 상관이 없이 한국내에서 세법에 따라 한국에 소득 보고 및 기타 내용들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099을 발행 했다면 미국 국세청에 A라는 사람에게 이정도의 비용을 근로 수익으로 주었다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반드시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년간 총 소득이 4천불 미만이면 1099을 발행했더라도 신고 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외국에 사는 외국인도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즉 급여, 주식배당, 임대수익 등 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