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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9-2017 10:35 am

미국 영주권자 세금 문제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주제 : "미국 영주권자, 세금에 대해 알아야하는건?"

제 소개
- 한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 한국 군 복무 중. 5월 전역.
- 세금 내본적이 없음

질문
1.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다 내야 하나요?
- 한국에만 자산이 있는 경우
- 미국에만 자산이 있는 경우
- 수입이 미국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 수입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2. FATCA관련
- 미혼일 경우 한국 금융자산이 연도중  $75,000 or 연말 $50,000 이 넘을 때 보고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접 IRS에 자산신고 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기관이 별도로 신고를 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금융기관이 보고하는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 신고하면 별도의 세금을 미국에 내야하는건가요?
- 매년마다 해야하는건가요?

3. FBAR 관련
- 한국 금융계좌 소유금액이 $10,000 이 넘어버리는 경우 경우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전날 $12,000이 였다가 다음날 $9,000이 되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신고하면 별도의 세금을 미국에 내야하는건가요?
- 매년마다 해야하는건가요?

4. 미국에선 한국에 자산이 있으면 FBAR와 FATCA 같은걸 하는데, 한국에선 미국 자산에 관련되서 조사같은거 안하나요?

5. 그 외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게 있나요? 아직 학생인데 괸히 세금법에 관련되서 모르고 있다가 벌금물까봐 걱정이 되서요... ㅜㅜ

Response by TMAX
01-19-2017 10:36 am

질문자 께서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질문을 하신듯 합니다. 아래 굵은 글자를 확인 해 주세요.군복무 무사히 잘 마치고 전역 하시길 기원합니다.1.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두나라에 다 내야 하나요?- 한국에만 자산이 있는 경우- 미국에만 자산이 있는 경우- 수입이 미국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수입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질 경우세금을 무조건 두나라 다 내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주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고, 그 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있거나 개인이 일을 하여 근로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 보고를 하면서 일정 정도 해외 거주로 인해 공제 되는 기준이 있고(한화 약 1억 2천) 그 이상의 고소득이면 한국에 세금을 내더라도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다시 공제를 받습니다. 즉, 두 나라다 낼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에 계속 거주를 하고 일을 하실 경우 한국에 내는 세금을 미국에 공제 받고 해외거주로 인한 공제도 받으면서 반드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2. FATCA관련- 미혼일 경우 한국 금융자산이 연도중 $75,000 or 연말 $50,000 이 넘을 때 보고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접 IRS에 자산신고 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기관이 별도로 신고를 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금융기관이 보고하는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신고하면 별도의 세금을 미국에 내야하는건가요?- 매년마다 해야하는건가요?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매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팩카라고 부르는 이 규정이 바로 국세청(IRS)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연중 단 하루라도 7만불 5천이 넘거나 연말 5만이 되면 확인 후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고를 한다고 하여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해외계좌를 신고 하는것이며, 목적은 이자 소득을 누락하는 신고자를 추출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될 것이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니 보고 기준에 부합을 할 경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금융 계좌 은행에서 정보를 받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FBAR 관련- 한국 금융계좌 소유금액이 $10,000 이 넘어버리는 경우 경우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전날 $12,000이 였다가 다음날 $9,000이 되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신고하면 별도의 세금을 미국에 내야하는건가요?- 매년마다 해야하는건가요?이것이 재무성에 신고 하는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계좌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불을 초과 하는경우 재무성에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 신고와는 무관 합니다. 신고는 이자 소득 누락을 잡기 위한 방안이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닙니다. 매년 하셔야 합니다.4. 미국에선 한국에 자산이 있으면 FBAR와 FATCA 같은걸 하는데, 한국에선 미국 자산에 관련되서 조사같은거 안하나요?한국만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해외계좌 신고를 하고 있으며, 한미 상호 조약에 의해서 미국도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로에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내 자산가들의 계좌 정보를 받게 되고, 이자 소득 등의 누락을 위한 추적을 같이 협의 하여 하는 제도 입니다. 상호 보완적 제도라 보면 됩니다.5. 그 외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게 있나요? 아직 학생인데 괸히 세금법에 관련되서 모르고 있다가 벌금물까봐 걱정이 되서요... ㅜㅜ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라는 것은 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은 근로,이자, 배당, 임대 등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계좌를 추적 하려고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두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쉽게 연중 모든 본인 소득이 약 미화 1만 1천불이 넘어 간다면 신고 해당자 여부를 고려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세금 보고와 해외계좌 신고는 별도이며, 국세청에는 하지 않고 재무성에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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