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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빈
01-19-2017 05:29 pm

J1 인턴 귀국후 세금보고

J1인턴을 1년 하고 9월에 돌아와 세금보고를 하려고하는데요,

터보택스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작년엔 터보택스를이용해 거의 다 돌려받았었는데

인턴이 할 수 있는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면
몇퍼센트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2000불정도가 2016년 소득입니다.

아 그리고, TMAX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수수료가 어느정돈지도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1-20-2017 01:59 pm

안녕하세요? 터보택스를 이용하여 돌려 받았다는것은 모두 세법상 내국인으로 보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신고 지위 자체를 잘못 선정 하신것이고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미 국세청에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1040으로 신고를 해 버리거나 혹은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국인으로 보고하면 혜택이 많아서 환급액이 큰 편이라 그렇게 보고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발각되면 세금문제라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040NR에서 보고를 하면 몇퍼센트를 돌려 받는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평소에 원천 징수를 할때 얼마나 많이 세금을 납부했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커질지 작아질지 결정이 됩니다. 월별 세금을 납부할때 많이 낸경우 환급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상 외국인인 경우 표준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 자체가 처음부터 커져 버립니다. 따라서 당연히 과세소득이 매우 낮아지기때문에 월별 세금을 많이 낸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환급액도 커지게 되지요. 즉, 세법상 외국인은 표준공제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보고를 1040으로 터보택스 등을 통해 하게 된다면 그에 맞게 소프트웨어는 입력하는데로 계산해서 보고가 되어 버리겠지요. 환급이 많을지는 모르나 문제의 소지를 남기게 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저희 티맥스의 수수료는 이메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미국내 개인 세무 신고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20~150불 사이이며, 한화로 결제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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