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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6:48 am

아버지가 미국에 법인회사를 만드셧습니다

기존에 한국에 있던 회사를
미국으로 사업확장을 위해 미국에 법인을 새로이 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한국국적의 한국인이시구요.

아버지가 사장이신데 이럴 경우에 미국에 법인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니깐 저희 아버지는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미국 법인이니깐 이 회사에 취직한 다른 한국인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Response by TMAX
08-18-2014 06:50 am

미국에 법인 설립을 했다고 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과 관련해서 본인 명의의 회사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는 없습니다.아버님이 한국 국적인데 어떻게 미국에 법인을 새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미국내 소셜 번호가 있으셔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십니다. 법인 운영이나 기타 추가적인 질문 관련 자문이 필요하면 쪽지를 보내주세요~아버님 법인에서 취직한 사람들은 회사가 이상이 없고 스폰서 자격이 된다면, 취업 비자나 영주권도 받으수 있지만, 상당 기간 근무를 하여야 할것이고, 또한 회사가 스폰서를 서줄 재정 능력과 세금 보고 서류등이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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