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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7:02 am

F-1비자로 paid job을 할수 잇나요?

저는 F-1비자로 학교에 공부를 하러 온 학생입니다. 현재 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받고 학교내에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름 방학이라서 뉴욕에서 Unpaid로 인턴을 하고 있어서 Internship 수업이나 다른 문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한 일이 맘에 들었는지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Check를 통해서 저에게 지급을 하고 싶어하던데 혹시 Social Security Number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체크를 받는 것이면 제가 따로 문서작업을 하지 않고서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는건 가요? 총 금액은 $400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학기가 지나고나서도 가을학기에 저는 텍사스로 학교로 돌아가고나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 Task당 일정 금액을 주고 싶어하는데, 아무 문서작업이 필요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합법적으로 못받는다면 제가 그 400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Response by TMAX
08-18-2014 07:03 am

F-1을 받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것은 합법입니다. 그 회사라는것이 학교 내의 업체라면 체크를 받으셔도 됩니다. 일이 가능하기때문에 일을 하는 학교에서 소셜 번호를 받으신 겁니다. 세금 공제 후 받으셔도 되고, 세금 공제 없이 받으셔도 됩니다. F-1신분이 유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F-1으로 지내는 경우는 반드시 소셜 번호를 발급받은 학교 관련 기관에서 근무 하는것만 체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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