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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7:04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는데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잇는데요 혼인신고 하고 나서 시민권은 언제 받을 수 잇나요 영주권 발급후 3년이라는 글들이 잇는데 그럼 혼인신고하면 영주권은 바로 나오나요? 혹시 3년이내에 이혼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지요.

Response by TMAX
08-18-2014 07:04 am

혼인신고 후에는 결혼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때 발급되는 영주권은 임시 영주권 2년 짜리 입니다. 이후에 영주권을 다시 영구 영주권으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혼이 되어서는 안되고 2년이상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후에 영주영주권을 받고 3년 총 5년 이후에, 즉 영주권자로써 5년 이상 체류후에 시민권 시험 신청이 가능하고 시험 패스후 시민권을 득합니다.3년 이내에 이혼을 하게되도 2년이상 결혼을 유지해서 영구영주권을 취득 하게되면 영주권은 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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