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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20-2017 10:48 am

w2 form 택스 리턴 미국

제 상황이 애매합니다
미국에서 2016년도에 opt를 받고 5개월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제 신분이 소실됩니다 60일의 유예기간이 일주일 뒤 만료되거든요

그런데 귀국전 택스리턴을 받고 싶은데
물론 신분연장을 한 후 받는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잠깐의 신분 연장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돈이 더 들기에 고민이 되더군요
향후 몇년 미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1. out of status가 된 상태로도 작년에 일한 택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향후 몇년 혹은 아예 미국에 올 생각과 계획은 없다는 걸 전제하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out of status후 3개월 이내로 귀국할 생각입니다. 끝마치지 못한 개인사정이 있어서요)

Response by TMAX
01-20-2017 10:49 am

OPT 신분에 5개월 총 기간간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소득세를 내는것이 원칙이며, 대학 졸업후 받는 유학생 신분이시기에 미국 총 체류 년도가 5년이 넘으셨다면,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국인 기준으로 설사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제 받는 기준에 부합되어 환급액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를 하시고, 그게 아닌 상황이거나 신고 기준이 아닌 정도의 소득이라면 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일주일 되에 만료되는 기간 안에 환급 까지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아직 전자 보고 신고 시기도 되지 않았거니와 신고후 보통 4~6주가 환급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본인 신분이 유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 보고 및 환급 처리는 가능합니다. 미국에 입국계획과 세금 보고는 무관하며, 본인이 급여를 받는 중간에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이미 세금을 선납 한 상태라 세금상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결론 적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 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분과는 무관하게 한국으로 환급 수표를 받으실수 있으며, 한국에 은행들중 미국 국세청 환급 수표를 입금 가능한 곳을 찾아 금전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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