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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20-2017 10:50 am

미국거주자(영주권자 아님)가 한국에 집을 살 경우 세금문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구요,

한국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약간의 도움을 받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소득이 있으면 한국에서의 금융활동을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한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는 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미국에 내야 하는지요? 금액은 한국에서 증여시 면세되는 정도만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3. 담보대출을 좀 받았는데 월세를 놓아서 충당하려고 합니다.실제로는 대출이자를 제외하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4.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미국에서도 pay해야 하는지요?


5. 팔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Response by TMAX
01-20-2017 10:51 am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소득이 있으면 한국에서의 금융활동을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습니다. 미국에 체류 신분과는 관련없이 세법상 내국인의 분류 여부는 체류 기간에 따라 정해 집니다. 통상 워킹 퍼밋이있는 비자의 경우 내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1. 이 경우 한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한국 부동산 취득 여부때문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임대 소득이 있다던지 금융이자 소득이 있다든지 하는 등의 소득과, 연간 1만불 이상 통장 잔고가 있는 해외계좌 신고 의무만 잘 준수 하시면 됩니다.2.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는 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미국에 내야 하는지요? 금액은 한국에서 증여시 면세되는 정도만 부모님께 빌렸습니다.증여세는 미국쪽에서는 아직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한국쪽에 거래와 신고 및 납부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세법상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명목 자체가 증여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담보대출을 좀 받았는데 월세를 놓아서 충당하려고 합니다.실제로는 대출이자를 제외하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월세에 대한 소득은 소득데로 신고 하시고, 이자나 기타 은행 비용은 비용처리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여 주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수익이 있고, 월 이자를 50만원 내었다면 과세 소득은 50만원 입니다. 이자 소득만 별도로 가산되어 세금을 납부 하는것이 아니라 연말에 종합 소득 신고시에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신고 됩니다.4.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미국에서도 pay해야 하는지요?하지 않아도 됩니다.5. 팔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양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집에 어떤 집이고, 투자 목적인지 양도후 소득이 어느정도 규모인지에따라 그냥 파일만 하면 되는경우도 있고, 세금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부분은 케이스 마나 모두 다르기도 하거니와 양도 소득세만 별도로 납부하는게 아니라 서두에 설명 드렸든 소득을 종합하여 결산 하는것이니 지금 확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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