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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20-2017 11:21 am

미국현지에서 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관련

저는 금년 11월에 한국에서 숙련공취업이민비자인터뷰 합격을 하여 11월말쯤 미국에 입국을
하였읍니다.. 12월말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스폰서가 운영하는 일식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1월초에 일식레스토랑이 타인에게 양도가 되면서 현재는 양수받은 Owner가
매주 세금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취업이민신청시에 스폰서와 계약을 맺은 연간
annual salary가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현재 양수받은 Owner는 인건비를 삭감하기 위해 저의
annual salary를 절반정도 삭감을 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전 근로시간이 많이 단축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일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절반정도 삭감된 salary도 생활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세금보고하면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읍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이민시에 저를 스폰해주신 고용주는 한달정도만 세금보고를 하고,, 지금은 현
owner가 임금을 절반정도 삭감을 하고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owner한테 근로계약서 및 salary 감액사유서 등을 받아서 자료를 보관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1년정도 이상 계속 그곳에서 일하면서 감액된 salary로 기준으로 세금보고할 예정인데,,
급여가 절반정도 삭감된 상황에서 계속 일을 이 경우 향후 시민권 취득 신청시에 문제가 있을지요??

- 계약내용
- 위반내용
- 관할법원
- 요구사항
- 해약금 약정여부

Response by TMAX
01-20-2017 11:22 am

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서 그 정도 급여를 지급할 능역이 있는 고용주라는것이 확인 되었기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주권이 급여 기준을 항상 유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 해 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이민 변호사분들께 문의 하시어 현재 가지고 계신 영주권이 조건부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새로 인수한 오너와 관련 내용을 고용 계약서를 통해 작성을 해 두시고, 변경 사항과 내용을 모두 기재해 두시면 증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급여는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세금 관련은 현재 받은 소득에 맞게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시고, 영주권이 지속 유지가 되어 시민권 신청 시기가 도래 한다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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