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1-20-2017 11:21 am
미국현지에서 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관련
저는 금년 11월에 한국에서 숙련공취업이민비자인터뷰 합격을 하여 11월말쯤 미국에 입국을
하였읍니다.. 12월말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스폰서가 운영하는 일식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1월초에 일식레스토랑이 타인에게 양도가 되면서 현재는 양수받은 Owner가
매주 세금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취업이민신청시에 스폰서와 계약을 맺은 연간
annual salary가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현재 양수받은 Owner는 인건비를 삭감하기 위해 저의
annual salary를 절반정도 삭감을 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전 근로시간이 많이 단축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일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절반정도 삭감된 salary도 생활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세금보고하면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읍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이민시에 저를 스폰해주신 고용주는 한달정도만 세금보고를 하고,, 지금은 현
owner가 임금을 절반정도 삭감을 하고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owner한테 근로계약서 및 salary 감액사유서 등을 받아서 자료를 보관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1년정도 이상 계속 그곳에서 일하면서 감액된 salary로 기준으로 세금보고할 예정인데,,
급여가 절반정도 삭감된 상황에서 계속 일을 이 경우 향후 시민권 취득 신청시에 문제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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