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1-23-2017 09:29 am
미국 소득세 신고 기준에 부합되는 미국 신분은 미국 영주,시민권자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 누락 페널티와 납부액이 있었다면 월단위로 이자가 붙습니다만, 매년 개인 소득이 소득 신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원화로 월 200만원이라면 신고 기준에 들어가십니다.(개인기준) 따라서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고, 년간 단 하루라도 1만불 이상의 잔고가 있으셨다면(은행 계좌번호 기준이 아닌 본인이름으로 된 통장 총 합계액을 말합니다,) 반드시 해외계좌 신고도 하셨어야 합니다.상당한 기간 동안 신고가 누락되어 한꺼번에 신고 하시면, 페널티가 꽤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부과 여부는 국세청 재량이라 면제 받을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수 도 있으니 일단 나올것이라 염두 해 두고, 년 소득 미화 1만불 이상이 되었던 년도를 판단 하시어 늦었더라도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적어도 최근 3년이라도 미리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차차 판단 하여 보고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