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1-23-2017 09:30 am

미국 W-2 form / 택스리턴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유학생 (F1) 신분이고 작년에 졸업을 하고 현재 OPT 로 일을하는중인데요, 메일에 W2 form 두개가 와있는데, W2가 택스리턴할때 필요한 문서인가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학비도 택스리턴 받을수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유학생 신분이면 medicare / social security / state 이런거 택스 안내도되는건가요?

Response by TMAX
01-23-2017 09:31 am

안녕하세요 지금 유학생 (F1) 신분이고 작년에 졸업을 하고 현재 OPT 로 일을하는중인데요, 메일에 W2 form 두개가 와있는데, W2가 택스리턴할때 필요한 문서인가요?OPT는 통상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고, 고용주로 부터 받은 W2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W2는 일년 소득을 증명하는 근거 입니다.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학비도 택스리턴 받을수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납부한 학비 전체를 다 돌려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법상에 근거한 일부 학비 공제를 받는 것이며, Ameican Oppotunity에 해당이 되면 환급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제라는 것은 납부할 세액을 소득에서 줄여주어 납세 근거가 되는 소득이 줄어 들어 세금을 적게 내는 공제가 있고, 환급까지 가능한 크레딧이 있습니다. 처리 방식을 정하시고, 기존에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었다면, 이 학비 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1098T라는 세금 보고 양식에 학비를 낸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테니 혹시 받지 못했다면 학교측에 요청하여 받으시고 그것을 근거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 신분이면 medicare / social security / state 이런거 택스 안내도되는건가요?미국의 체류 비자 신분과 세법상의 신분은 다르다는것을 우선 아셔야 합니다.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미국 체류 5년차가 되면 세법상 내국인이 되고 본인은 OPT이기때문에 세법상 내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우선 주정부 세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고, 메디케어와 소셜 택스는 복지관련 세금인데, 세법상 외국인은 내지 않으나(J비자등) 내국인은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OPT 였으면 납부를 하였을 것입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