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1-23-2017 09:32 am
우선 세금 환급 즉, 텍스 리펀드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금 환급은 내가 수익이 있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보니 더 많이 내었기 때문에 돌려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식비, 기름값등의 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세재상의 혜택 즉, 법인등에 운영 비로 사용되었을경우에 혜택을 주는 것이지 개인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까지 모두 공제 범위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공개적인 수입이 없다는 말은 비공개적인 수입이 있으신듯 한데, 또한 수입에 대한 보고 역시도 납세자가 신의 성실하게 정산 하여 하는 것이며, 결코 누군가가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자 비자 E2로 전환 한다는 가정하여,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관련 세금 납부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여 환급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 갈때,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기간이 5년이상 되어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 되시면 내국인 신고서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지만, 세금 보고의 목적은 소득의 유무를 보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들을 공제 받는 것은 아니며, 법인만이 회사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경우 해당 된다면 비용공제 가능한 것이며, 비용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것이고 환급을 해 주는 공제의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