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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y Lee
01-24-2017 09:35 pm

OPT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미국에 와서 2016년 5월 졸업 후 같은 해 7월 에 opt를 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4년 차였던 2016년 7월 부터 12월까지 냈던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8853 form을 통해 환급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m을 내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1-25-2017 02:12 pm

일단 이부분은 세법 규정을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본인의 향후 계획을 같이 판단 하시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2년에 미국에 입국하셧고 16년이 되면 12,13,14,15,16 따라서 16년이 유학생 5년차 이기때문에 세법상 내국인이십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내국인이라 FICA를 공제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클레임을 해 볼수는 있겠고, 듀데잇없이 클레임을 요청해 불 수는 있으나, 향후 스폰을 받아 미국에서 계속 거주 계획이시라면, 클레임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추후에 여러가지 베네핏으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5년차 이기때문에 클레임을 하지 않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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