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y Lee
01-24-2017 09:35 pm
OPT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미국에 와서 2016년 5월 졸업 후 같은 해 7월 에 opt를 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 4년 차였던 2016년 7월 부터 12월까지 냈던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8853 form을 통해 환급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m을 내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