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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26-2017 03:55 pm

J1 미국인턴 w2 세금신고 텍스리턴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1년 J1,Single 인턴으로 일했는데 제 1년 wage가 31,100불 정도이고
Federal이 약 2,900 정도이고 State가 596정도인데 세금 환급이 고작 170이라고 뜹니다..터보텍스로 조회해보니깐요..제가 그 수많은 세금을 1년동안 내었는데 도대체 왜 170불만 환급이 되는것인지..혹시 아시는지요?ㅠㅠ

Response by TMAX
01-26-2017 03:56 pm

우선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의미는 세금을 원래 내가 내야 하는 부분 보다 많이 냈다는 의미이지 납세자가 생각 하기에 많이 냈는데, 적게 돌려 받는다라고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물론 정산 하는 방법과 세법을 잘못 적용 정산하여 적게 나올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용을 보지 못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일단, 잘못 보고 하시는것은, 터보 택스로 보고를 하실수 없으 십니다. J비자는 인턴 비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외국인이고, 1040NR로 보고를 해야 하며 접수는 이파일이 아닌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법상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혜택이 당연히 적습니다. 작년에 저희 법인에서 인턴분들 보고 한 케이스를 보면 첫년도에 무조건 1040으로 보고를 해 버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선택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의 자유 이지만, 수십건의 케이스를 보고 하면서 잘못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 하였습니다.총 소득에서 약 10~13%정도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 납부 되는것이 보통이니 본인은 총 주,연방 약 3500불 정도 세금을 내셨다면, 틀린 수치는 아닙니다. 거주하면서 기타 의료비용이나 공제 가능한 비용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아 환급이 되는것이구요.. 아무런 세금상의 공제 비용이 없다면 당연히 환급액이 많지 않은것이 맞습니다.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일부러라기 보다는 환급액을 많이 받거나 혹은 몰라서 1040으로 보고를 해 버리는 인턴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상은 잘못 보고 된 것입니다. 세법상 신고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혜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 소지가 있는 잘못된 신고 지위를 선택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 항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인지 하시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몇십만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미국 거주나 입국 혹은 추후에 추징이나 벌금을 당할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 드립니다.1년 연봉이 3만불이 넘으시기때문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며, 주정부 연방정부에 꼼꼼히 적용하시어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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