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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31-2017 08:54 am

OPT 신분으로 미국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국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OPT 기간으로 들어왔는데요.
OPT 시작일로부터 90일안에 Full time 또는 Intern job을 가져야 OPT 기간인 1년을 다 쓸수 있는 것 아닌가요?
OPT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Response by TMAX
01-31-2017 08:55 am

학교측에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학교측에 단순히 어디에서 잡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파일을 하면 된다면, 파트타임(프리렌서도) 업무에 속하니 당연히 가능 할 것이고, 반드시 정규직을 하여 W2를 신고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될 것입니다. 학교측에 이민법에 위배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것이 첫번째 입니다.그리고 사실 학교측에서 파트타임도 상관없다고 하여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과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파트타임이나 프리렌서 개념이 아닌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용주와 잘 의논을 하시어 W2 신고를 하는 정규 직으로 하여 W2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것이 맞습니다. 세법상에 위배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설사 이민법상으로 상관없다고 해도 세법상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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