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1-31-2017 08:56 am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내의 소득은 물론 미국 외 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혹시 한국에 계셨을때 통장 잔고가 단 하루라도 미화 1만불이 넘었던 적이 있었다면 해외 계좌 신고도 해야 합니다.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았을 것입니다.그 소득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15년 부터 16년 3월 까지 라면 15년 보고와 16년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16년 총 소득이 1만불이 되지 않는다면 보고를 궂이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 보고서는 융자, 신분 변경, 비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이기때문에 보고를 하시기를 권유 해 드립니다.15년 보고는 이미 늦었기때문에 보고 후에 늦게 보고 한것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16년 것은 4월 15일까지이기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분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신 그 시점부터는 두분이 같이 MFJ로 신고를 하시고, 그 이외에는 와이프 분 혼자서 싱글로 보고를 하십니다. 아무리 유학생 신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있는 상황(다니는 학교에서 근무 등)이었다면 본인 소득 역시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혹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라도 비자 변경 프로세스 중이시기도 하고, 해외 소득이니 보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하고, 개인 세금 보고를 맡아줄 회계법인을 선정 하시어 지속 자문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