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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31-2017 08:55 am

미국 결혼 영주권 신청 시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F-1비자로 거주중이며 곧 저의 현재 비자가 2017년1월31일에 만료가 됩니다.
작년(2016년) 11월말에 미국시민권을 소유한 여자친구와 결혼 후 지금은 영주권 신청 준비단계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부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3월까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해당기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세금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고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미국 회계회사에 이 부분에 문의해봤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라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서 꼭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1-31-2017 08:56 am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내의 소득은 물론 미국 외 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혹시 한국에 계셨을때 통장 잔고가 단 하루라도 미화 1만불이 넘었던 적이 있었다면 해외 계좌 신고도 해야 합니다.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았을 것입니다.그 소득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15년 부터 16년 3월 까지 라면 15년 보고와 16년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16년 총 소득이 1만불이 되지 않는다면 보고를 궂이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 보고서는 융자, 신분 변경, 비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이기때문에 보고를 하시기를 권유 해 드립니다.15년 보고는 이미 늦었기때문에 보고 후에 늦게 보고 한것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16년 것은 4월 15일까지이기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분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신 그 시점부터는 두분이 같이 MFJ로 신고를 하시고, 그 이외에는 와이프 분 혼자서 싱글로 보고를 하십니다. 아무리 유학생 신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있는 상황(다니는 학교에서 근무 등)이었다면 본인 소득 역시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혹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라도 비자 변경 프로세스 중이시기도 하고, 해외 소득이니 보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하고, 개인 세금 보고를 맡아줄 회계법인을 선정 하시어 지속 자문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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