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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31-2017 08:56 am

미국인턴 한국 돌아와서 택스리턴 중 보험문제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9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미국 세금보고를 turbotax에서 혼자 하다가
보험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8월까지 1년간 커버하는 보험을 들고 미국에 갔었는데
보험부분에서 1~8월만 부분적으로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180불을 패널티로 가져가네요ㅠㅠ
당연히 9월이후에는 미국에 살지 않았으니 보험이 없는게 맞는데 말이죠.

혹시 클레임을 거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해가 안되는 이유로 180불을 잃는건 좀 억울해서요.
도와주세요!

Response by TMAX
01-31-2017 08:57 am

우선, 인턴 기간을 어느정도 하셨나요?J비자 인턴으로 1년을 근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인턴은 터보 택스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기때문에 1040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혹은 모르셔서 터보 택스 등으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턴 비자들은 보통 세법상 외국인이라 1040 NR로 보고를 해야 하고, 서면 접수를 해야 합니다.미 국세청에서 신고 지위에 대한 확인을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의 소지는 잇는 것이니 다시한번 심사 숙고 하시고 세금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시면, 어떤 기관을 통해 단체로 여러분이 인턴쉽을 한 것이라면 같이간 분들에게도 꼭 이 내용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또한 보험 여부는 외국인이기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보험 가입 의무는 세법상 내국인들에게 있는 것이며, 1040NR로 보고를 하면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터보 택스는 세법상 내국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며,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영주 시민권자에게 최적화된 세금 보고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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