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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2-2017 09:02 am

미국 텍스리턴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J1 비자로 2016.1월부터 일했고 2017.2월까지 일을 할예정입니다.
3월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다음주부터 미국에서 텍스리턴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17년 1월과 2월 일한것에 대한 텍스리턴은 내년 텍스리턴때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텍스리턴신청하는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들까요?

Response by TMAX
02-02-2017 09:03 am

인턴 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이기때문에 1040NR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6년은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시면 되고, 17년 2월 까지 받는 급여는 이번에 하실 수 없고, 17년도분 W2를 수령 하신후 보고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17년 것은 총 소득이 4000불이 넘지 않는다면 소득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환급이 예상된다거나 하시면 보고를 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는것이 좋고,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소득 수준이 외국인의 경우 약 4000불 이내라 보시면 됩니다.통상 개인 소득세 신고 비용은 회계법인마다 다르지만 100~150불 이내가 대부분이고 어느 주에서 하느냐에따라 다르기 보다는 법인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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