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2-02-2017 09:04 am
이민을 하신다는것은 미국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신다는 의미이기때문에 당연히 해외계좌 신고를 통해 미국 국세청과 재무성으로 자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고, 부동산으로 인해 어떤 소득이 발생한다면(임대소득 등)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연 1회 하고, 그때는 근로,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를 종합 정산 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