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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2-2017 09:05 am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미국 2년차 영주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비상금으로 저축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한도액이 있나요?

10.000불 넘으면 신고를 하라는데 말을 들었던거 같기도 하고 위 글과 관련 있는 부분인가요?

Response by TMAX
02-02-2017 09:06 am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이기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금 보고도 하셔야 하지만, 그 소득이라 함은 미국 내는 물론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까지도 모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통장이 있고, 년중 단 하루라도 1만불 이상 잔고가 있었더라면, 그 잔고에 대한 국세청 혹은 재무성 해외계좌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자나 배당 소득 누락자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 것이니 이부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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