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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6-2017 08:58 am

J1 미국인턴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 작년에 J1에서 신분변경했고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진 않았는데 펜딩중이라 택스신고시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워서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타임라인 입니다.

2015.10 미국입국 & 인턴시작
2016.3 시민권자와 결혼
2017.7 영주권 신청
2016.9 인턴 조기종료
2016.10 노동허가 받은 후 기존회사에서 파트타임 근무

남편이랑 joint tax filing 으로해서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400불 정도 owe 했다고 나왔습니다
J1기간에 일했던거는 social security, medicare tax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누락되는거 같은데요
10월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했던거는 총 1300불정도 되는데 이민국에서 노동허가 받고 일시작하는순간부터는 J1 이 아니니까 social security medicare tax는 내야되는게 맞는거죠?
일단 회사측에서 받은 폼은 J1일떄 일한 W-2랑 파트타임으로 일한 1099-MISC 두개입니다.
중간에 신분변경때문에 제가 resident였는지 non resident였는지도 모르겠고 조인트파일링 할때 J1시절에 면제됐던 세금들은 어떻게 클레임해야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Response by TMAX
02-06-2017 08:59 am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타임 테이블 데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2015년 회기 년도는 사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총 소득이 1300불이기때문에 세금 신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 이 기간엔 세법상 외국인이므로 알고 계신데로 복지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3개월간 납부한 복지세가 있으시다면, 고용주에게 요구 하실수 있거나 혹은 국세청으로 클레임 하실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쉽지 않으니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작다면 그냥 넘어가시는것이 현실적일수도 있습니다.2016년 회기년도 역시도 세법상 외국인이라, 9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W2를 받은것을 외국인 입장인 1040 NR 싱글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고 총 소득이 4000불 이상이면 보고를 하시고 아니면 안하셔도 되며, 복지세는 역시 위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J1으로 일할때 1099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미 받았다면, 소득은 정상데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J1비자는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W2 근로자로 일을 하는것이 원칙이기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별도로 보너스를 그 회사에서 받은게 아니라면 1099을 발생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두가지 모두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 되니 16년 것은 4월 15일까지 두가지 다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중간에 년도는 잘못쓰신거 같고, 16년 7월부터 영주권을 신청 했더라도 아직은 외국인이며, 16년까지는 1040 NR로 하고 17년 수익은 종합하여 내국인 양식인 1040으로 와이프와 같이 보고를 하면 됩니다. 2년 임시 영주권 기간 동안 부부가 Joint로 보고하는것이 영구 영주권 발급 받을때 중요한 증빙 서류 이므로 반드시 MFJ로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거주 기간과 신분 변경에 따라 Partial기간을 산정하여 별도로 보고 하는것이 맞겠으나 그렇게 하면 회기 년도에 부분을 가산하여 별도 보고를 해야 하니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요약하면 15년 16년은 외국인 기준으로 총 소득 보고, 16년은 같은 회사이니 모든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발급하는 증빙자료에 따라서 보고 할것, 그리고 17년 부터는 내국인으로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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