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2-06-2017 08:59 am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타임 테이블 데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2015년 회기 년도는 사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총 소득이 1300불이기때문에 세금 신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 이 기간엔 세법상 외국인이므로 알고 계신데로 복지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3개월간 납부한 복지세가 있으시다면, 고용주에게 요구 하실수 있거나 혹은 국세청으로 클레임 하실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쉽지 않으니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작다면 그냥 넘어가시는것이 현실적일수도 있습니다.2016년 회기년도 역시도 세법상 외국인이라, 9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W2를 받은것을 외국인 입장인 1040 NR 싱글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고 총 소득이 4000불 이상이면 보고를 하시고 아니면 안하셔도 되며, 복지세는 역시 위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J1으로 일할때 1099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미 받았다면, 소득은 정상데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J1비자는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W2 근로자로 일을 하는것이 원칙이기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별도로 보너스를 그 회사에서 받은게 아니라면 1099을 발생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두가지 모두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 되니 16년 것은 4월 15일까지 두가지 다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중간에 년도는 잘못쓰신거 같고, 16년 7월부터 영주권을 신청 했더라도 아직은 외국인이며, 16년까지는 1040 NR로 하고 17년 수익은 종합하여 내국인 양식인 1040으로 와이프와 같이 보고를 하면 됩니다. 2년 임시 영주권 기간 동안 부부가 Joint로 보고하는것이 영구 영주권 발급 받을때 중요한 증빙 서류 이므로 반드시 MFJ로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거주 기간과 신분 변경에 따라 Partial기간을 산정하여 별도로 보고 하는것이 맞겠으나 그렇게 하면 회기 년도에 부분을 가산하여 별도 보고를 해야 하니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요약하면 15년 16년은 외국인 기준으로 총 소득 보고, 16년은 같은 회사이니 모든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발급하는 증빙자료에 따라서 보고 할것, 그리고 17년 부터는 내국인으로보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