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2-06-2017 08:59 am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3 년간 미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는 당시 부모님의 권유로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한 채를  제 이름으로 구매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미국에 신고했구요.

그리고 한국에 군대 문제로 귀국한 후에 현재 제대하고,  다시 미국으로 잡오퍼를 받고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집을 처분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미국에 가서 소득 신고를 할 떄 집을 팔아 남은  부분에 대해 IRS 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 소득세
- 양도소득세

Response by TMAX
02-06-2017 09:00 am

집을 한국에 구매를 했다는 의미 이신듯 한데, 그렇게 가정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학교 마치고 3년간 근무를 하실동안은 당연히 개인 소득세 신고를 다 하셧을것이고, 한국에서 집을 사고 처분한 차액은 한국 규정에 맞게 한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미국에서는 지금 신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일단 시민권 영주권자도 한국 규정에 맞게 모두 정산을 한 뒤에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모두 미국에서 공제를 받게 되어있고 특히나 첫번째 구매한 집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거주목적의 집인 경우 다시 집을 구매 하면 그 차액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여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투자 목적의 집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것입니다. 단, 구매를 할 당시 미국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미국에도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이 될 듯합니다.어떤 식으로 어떤 신고를 한것인지 리뷰를 해 보아야 알수 있을듯 합니다.그 이외에 일반적인 거주 목적의 첫번째 구매 집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다시 판매후 집을 산다면 판매차익 신고 규정 안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