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06-2017 08:59 am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3 년간 미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는 당시 부모님의 권유로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한 채를 제 이름으로 구매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미국에 신고했구요.
그리고 한국에 군대 문제로 귀국한 후에 현재 제대하고, 다시 미국으로 잡오퍼를 받고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집을 처분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미국에 가서 소득 신고를 할 떄 집을 팔아 남은 부분에 대해 IRS 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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