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im
02-09-2017 10:15 pm
Amendment
3년 전에 인디아나 주에서 놀스케롤라이나로 이주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디아나에 안팔린 집이 있어 월세를 주었습니다. 작년 tax return을 TurboTax를 이용하여 했는데, (실수로) 인디아나의 월세 수입과 직장(NC) 수입을 놀스케롤라이나 주에만 신고하고 인디아나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디아나의 집에 대한 재산세는 인디아나에 내고 tax return은 NC에서 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 경우 amendment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 서류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파일링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요 (CPA 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