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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02-09-2017 10:15 pm

Amendment

3년 전에 인디아나 주에서 놀스케롤라이나로 이주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디아나에 안팔린 집이 있어 월세를 주었습니다. 작년 tax return을 TurboTax를 이용하여 했는데, (실수로) 인디아나의 월세 수입과 직장(NC) 수입을 놀스케롤라이나 주에만 신고하고 인디아나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디아나의 집에 대한 재산세는 인디아나에 내고 tax return은 NC에서 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 경우 amendment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 서류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파일링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요 (CPA 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Response by TMAX
02-14-2017 09:50 am

개인적으로 자산이 증가 하거나 W2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개인 자문을 위해서라도 거래하는 세무회계법인 하나 정도는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두개 주 모두에게 주 소득세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수정 보고를 해야 하고, 수정보고는 서면으로 접수 해야 하며, 가급적 회계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기존에 보고 하지 않은 인디에나는 늦게 보고 한것에 대한 페널티가 예상이 됩니다. 보고를 한 놀스케롤라이나는 리뷰를 하고 수정을 해야 한다면, 수정하고 그대로 둬도 된다면 수정 보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여서 혼자 하셔도 되겠으나,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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