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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0-2017 08:44 am

미국 텍스리턴 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2016.1월부터 7월까지 J-1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였고
8월부터 현재까지는 F-1비자 신청을 하고 학교를 다니며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 텍스리턴을 하려고 하는데, f1비자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pending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1월부터 7월까지는 당연히 J1비자신분으로 텍스보고를 하겠지만
8월부터 현재까지 다른회사에서 일한 것도 J1으로 텍스리턴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월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니, 아직도 안나왔으니,
F1 비자 신청을 취소해야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F1비자 신청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그냥 J1비자 신분으로 텍스리턴을 신청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8월~현재까지 일한것은 어떤 신분으로 신청해야되나요?

그리고, 어떤 비자신분으로 텍스리턴을 해야 리턴을 많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2-10-2017 08:45 am

1월 부터 7월까지는 근무한 해당 회사에서 주는 W2를 근거로 1040 NR 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외국이냐 내국인이냐는 세금 혜택에 차이가 많고 월별 징수하는 카테고리도 다르기때문에 신고 지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8월부터 일을 한것은 보고를 하시면 안되고, 또한 해당 고용주도 페이롤 처리나 기타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없는 신분이기때문에 추후에 미국 거주 및 미국 신분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F1을 취소하여 신분을 말소 시키시면 그레이스 기간 안에 나가셔야 하니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합법 체류 신분은 유지 하시고, 8월 이후 부터는 고용주가 별도의 급여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서 12월까지는 F1비자를 유지한 학교에서 근무를 한것이 아닌 이상 세금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어떤 비자 신분으로 택스 신고를 해야 많이 받느냐 이런것은 없습니다. 소득이 무조건 적다고 많이 받는것도 아니구요.. 신고 할때 나의 신고 지위도 중요하고,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고소득이냐 저소득이냐 기타 세법이 정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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