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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0-2017 08:46 am

미국에서 H1b 비자 영주권 지원중인데 오바마 케어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중소기업에서 스태프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보험지원이 없어서 오바마케어를 알아보는 중인데요

한 달 보험료가 아무리 싸게 잡아도 150불+@네요

저는 여차하면 아프면 한국에 갈 여건이 되고, 솔직히 저 오바마케어를 든다고 한국만큼의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부분도 아니라서 하늘에 뿌리는 천몇백불이 될 것 같네요

만약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벌금은 2017년 회계기준으로 얼마정도가 청구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10-2017 08:47 am

2016,17년의 의료 보험 미가입 벌금 규정은 동일합니다. 소득의 2.5%혹은 어른 695 아이 347.50 한사람당 청구되고 최고 벌금은 2085불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그 두가지 조건중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 됩니다.따라서 150+A 이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지 않으면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때 부과되는 벌금 규정이며,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세금 상에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이지 신분상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어른 두명만 기준으로 둘다 없다고 보면, 약 1400불 이므로 비슷하다면 가입을 하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17년 이후 정책이 변경되어 18년 회기년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 이지만, 17년까지는 변경이 없을 예정입니다. 단지 보험 정책이 새로이 생기면 벌금 규정이 일부 수정 되거나 가입 방식이 바뀌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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