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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0-2017 08:48 am

미국 내 개인사업자 세금보고 (한국에서 구매한 물건 구입 증빙자료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물건 구입을 위해 입국하여 도매시장 or 물류창고에서
다양한 소량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 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 후, 미국 현지에서 해당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미국 개인사업자입니다.
(물건판매를 진행한지는 6개월정도 밖에 안된 상황입니다.)

세금보고 때문에 걱정이 되서요.

지금 매출로만 잡히는 금액은 '16년 8월부터 '16년 12월까지
약 만불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Q 1. 미국 세금보고 시 한국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 구입한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서류가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려구요.)

Q 2. 향후,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미국의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세금계산서 or 수출증빙? 같은 것을 땔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바보같은 질문일지 모르나 아시는 분께서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2-10-2017 08:49 am

지금 매출로만 잡히는 금액은 '16년 8월부터 '16년 12월까지약 만불정도 됩니다.그렇다면 질문은...회사는 본인이 회기년도를 정하여서 세금 보고를 하게 마련이지만, 사실 자영업은 개인 세금 보고서에 통합하여 Schedule C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내역을 종합하여 정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총 만불에서 여러가지 사업 비용을 공제하고 과세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총 개인 세금 신고서에 합산 정산 되는 것입니다.Q 1. 미국 세금보고 시 한국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 구입한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서류가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려구요.)구매하신 모든 물품은 당연히 비용공제가 됩니다. 단, 한국에서 구매한 내역에 인보이스를 반드시 받아 두셔야 합니다. 간이 영주증이든 뭐든 인보이스 성격의 증빙자료를 받으시고, 한화로 구매하셨다면 세무회계사에게 그 한화를 알려주시면 세금 보고용 달러로 전환하여 보고 하시게 됩니다.Q 2. 향후,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미국의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세금계산서 or 수출증빙? 같은 것을 땔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개인 사업자라고 하여도, 비즈니스 설립 하셨고 EIN 번호가 있다면 당연히 회사 정보를 적고 구매 한곳에 요청하여 물품 구매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그 자료를 증빙으로 세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것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들을 영수증 혹은 인보이스(구매내역서)를 보관 하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은 정산이 될 것입니다.단, 오히려 본인이 한국에 본인명의의 금융계좌가 있고 일일 잔고 최고액이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었다면 해외계좌 신고 여부를 판단 하여 신고 하시고 이자 소득등이 발생 하였다면 같이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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