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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3-2017 09:24 am

한국 퇴직금의 미국국세청(IRS) 세금보고

한국 퇴직금의 미국국세청(IRS) 세금보고에 관해
amounts Earned Over More Than 1year 규정을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6년 한국에서 희망퇴직금 (퇴직위로금)을 1억과 연봉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근속기간은 4년입니다.

이 경우, amounts Earned Over More Than 1year 규정을 적용해서, 지난 3년동안의 남은 공제액 (4천만원)을 제외한 1억 1천만원만 소득신고를 하고, 16년 공제액 (1억원)으로 해서 처리한 후, 한국 납부 세금액을 다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억 5천만원 그대로 소득신고하고, 16년 공제액 (1억원)으로 처리한 후, 한국 납부 세금액을 다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13-2017 09:25 am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왜 미국 소득세 보고를 고민 하시는지요?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면, 본인이 한국에서 받은 수익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미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분이라 가정하고,외국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년간 3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며 벌어들인 외국 근로 소득에 대해서 개인 신고시 한화 약 1억 천만원 정도(국세청 환율적용)를 공제, 부부 합산 신고시 약 2억 3천 정도공제를 해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액으로 처리 됩니다. 물론 그전에 관련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이중 과세를 하지 않기때문에 공제가 됩니다.단, 거주기간이 짧아서 월별 분할 공제 액이 적용이 되거나, 혹은 2015년 근무 분에 대한 보너스가 2016년 분에 나와서 15년 분에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달르게 정산 됩니다. 통상 퇴직 위로금은 본인 납부 금액이 아닌 보너스 성격의 일시불 금액이라 보너스라 생각을 하시고, 또한 그 액수 이외에 16년에 받은 근로 소득에 대한 종합 정산을 해 보아야 공제 처리가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단순하게 퇴직 급여만 별도로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소득 신고는 모두 하고, 개인적인 공제+외국근로 소득공제 받고, 외국 납부세액은 다시 공제를 받는 식으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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