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13-2017 09:24 am
한국 퇴직금의 미국국세청(IRS) 세금보고
한국 퇴직금의 미국국세청(IRS) 세금보고에 관해
amounts Earned Over More Than 1year 규정을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6년 한국에서 희망퇴직금 (퇴직위로금)을 1억과 연봉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근속기간은 4년입니다.
이 경우, amounts Earned Over More Than 1year 규정을 적용해서, 지난 3년동안의 남은 공제액 (4천만원)을 제외한 1억 1천만원만 소득신고를 하고, 16년 공제액 (1억원)으로 해서 처리한 후, 한국 납부 세금액을 다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억 5천만원 그대로 소득신고하고, 16년 공제액 (1억원)으로 처리한 후, 한국 납부 세금액을 다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