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13-2017 09:25 am
전 직장에서 건강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보고시 (married filing jointly)아내에 대한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2-13-2017 09:26 am
해외 거주기간이 330일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테스트에 부합하게 되시면 과태료또한 면제 신청 가능 한것이라 페널티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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