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13-2017 09:25 am
전 직장에서 건강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보고시 (married filing jointly)아내에 대한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2-13-2017 09:26 am
해외 거주기간이 330일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테스트에 부합하게 되시면 과태료또한 면제 신청 가능 한것이라 페널티가 따로 없습니다.
Please login to post questions and edit your previous questions.
Don't have an account? Create one now.
Create an account to post your questions and have them answered. Please make sure to use a correct email address so you can get notified when there's a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