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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5-2017 09:35 am

미국 영주권 진행중 텍스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결혼한 시민권자의 아내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텍스보고를 앞두고 터보텍스(텍스보고 프로그램) 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ESTA(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노동퍼밋이 나왔으나 일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조인트하여 텍스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저의 질문은..
제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시점부터 작년 몇 개월동안 의료보험이 없었던 적이 있는데 이부분이 제가 텍스보고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변호사분께 요청하지않고 터보텍스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남편도 저도 처음하는 텍스보고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15-2017 09:36 am

제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시점부터 작년 몇 개월동안 의료보험이 없었던 적이 있는데 이부분이 제가 텍스보고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무비자 입국은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벌금이 면제 됩니다.벌금 면제 신청을 하셔서 벌금 정산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또한 이 부분을 변호사분께 요청하지않고 터보텍스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이며, W2 인경우 터보 택스로 해도 무방합니다. 단 여러가지 세금상의 보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걱정되신다면 세무회계사를 통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세금 보고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연 1회 회계법인을 사용하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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